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(문단 편집) == 인사(人事)관련 법 조항 == ||'''[[국회법]]''' ---- '''제9조(의장ㆍ부의장의 임기)'''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'''제10조(의장의 직무)'''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 '''제11조(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)'''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. '''제19조(의장ㆍ부의장의 사임)'''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'''제20조(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)'''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.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. '''제20조의2(의장의 당적보유금지)'''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. 다만,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「공직선거법」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